검사 정직 최대 6개월인데…'5개월 중징계' 받은 현직 부장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혜원 부장검사 / 연합뉴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정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내용의 글도 문제가 됐다. 대검은 이를 이유로 2023년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게시물들이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SNS 글로 정직 1개월…별도 형사재판은 무죄

진 부장검사는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게시물로도 징계를 받았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조롱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부장검사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을 거쳐 2021년 8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SNS를 통해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부장검사는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에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017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됐다.

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로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시물도 문제가 됐다. 이후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진 부장검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에 대한 게시물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진 부장검사의 SNS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