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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과속방지턱 하나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방지턱을 없애 달라는 서명 운동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 방지턱 철거해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끝 지점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철거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방지턱에는 빨간색 사각형 표시와 함께 '철거 계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작성자는 이 구간이 왜 위험한지 짚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라 차량들이 다시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호를 받으려고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도 많다고 지적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달리는 구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곳인데"라며 서명 운동을 꼬집었다. 글에는 "참"이라는 짧은 탄식도 담겼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작성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아이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본인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너희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해 놓은 거예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방지턱의 필요성을 짚은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저거 철거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저게 있어서 속도라도 줄인다"고 덧붙였다. 방지턱이 없으면 어쩌다 한 번 지나가는 난폭한 운전자를 막을 수 없다는 댓글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해당 도로를 두고 "쌩쌩 달리기 딱 좋게 생겼다"고 했다. "별로 높지도 않은데"라며 의아해한 이도 있었다.
서명에 나선 이들의 속내를 짚은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 누리꾼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기 싫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끝 지점이라고 속도를 올리려는 건 뻔히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반대 차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대안을 내놓은 누리꾼들도 있었다. "잘됐네요. 방지턱 없애고 단속 카메라 설치합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오히려 방지턱을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반대로 두어 개 더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건 어떨지"라고 했다.
방지턱 자체를 향한 불만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방지턱 설치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곳은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원래 규격은 명확하다. 폭 3.6m 높이 10cm"라는 답글이 달렸다.
다른 누리꾼은 "하체 충격이 상당한 방지턱도 있다"고 했다. 천천히 넘어가도 충격이 전해진다는 하소연이었다. 방지턱을 엉터리로 만드는 업체를 탓하는 댓글도 있었다. 철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방지턱을 손봐 달라고 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도로 표면을 일정 높이로 올려 차량이 빠르게 통과할 경우 충격을 받도록 만든다. 운전자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감속 없이 통과할 때 가해지는 차량 충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감속이 특히 중요하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차도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돌했을 때 피해가 커질 위험도 높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감속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호구역을 벗어난 차량이 다시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경계 밖에도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철거 여부는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와 차량 통행 상황, 보행자 안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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