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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공무원은 각막염 등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춘천경찰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홧김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B 씨는 각막염 등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면서 A 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우선 A 씨가 피해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방어용 제품이다. 대표적인 페퍼 스프레이에는 고추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 캡시컴(OC) 성분이 사용된다. 이 물질은 눈과 피부,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며 흡입 시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눈에 직접 닿을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안과학회(AAO)에 따르면 페퍼 스프레이에 노출되면 눈 통증과 눈물 흘림, 눈부심, 일시적인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노출되면 각막 손상 위험이 커진다.
페퍼 스프레이의 자극 성분은 각막 표면에 찰과상이나 상피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면 각막궤양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력이 장기간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스프레이가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이때 눈을 비비면 각막 손상이 심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세척 후에도 통증이나 시야 흐림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신속하게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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