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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수년간 이어진 대표팀 고질병 ‘낮은 에너지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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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자신의 과거 발언을 거론한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와 언론은 참조하길 바란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게시물로 시작된 보완수사권 논쟁이 조국혁신당 반박과 청와대 재반박, 조 원장의 재반박으로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조국혁신당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X에 올린 글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당론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다시 청와대에서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며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저는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제 입장을 왜곡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며 "청와대와 언론은 참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5월과 7월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조 원장은 지난 5월 글에서 "저 조국은 (검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상황'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제한적 열거의 의미를 두고 "쉽게 말하면 '등' 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 글에서는 "저의 개인 입장과 별도로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조국혁신당의 당론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6일 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조 원장의 글은 청와대가 전날 밤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의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지난해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X 게재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만,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X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극단주의 비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둘러싼 범여권 일각 정치인들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지지층 일부를 겨냥한 글도 올리기도 했다. 조 원장은 "근래 검찰개혁 법안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뉴이재명' 인사들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허위 비방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과거 정치검사들의 비열한 가족 건드리기 수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같은 진영의 가족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무슨 보상이 따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종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후 철두철미 '윤석열 라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바로 좌천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현실 정치에서 견해 차이는 필연적이고 비판은 자유"라며 "그러나 박은정 의원을 폄훼하거나 배우자를 허위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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