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감옥에서 모은 돈의 규모가 무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기간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이 돈을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옮겼다. 영치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 구속 기간 1년 2개월 동안 모두 19억7000만원의 영치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596차례에 걸쳐 돈을 출금했다. 수령한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로 빼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모았다. 김 여사는 사흘에 한 번꼴로 돈을 빼내 모두 126차례 외부 계좌로 옮겼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하면 22억원이 넘는다.

영치금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불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재구속 뒤 243일이 지난 지난 4월 초 집계에서 12억4028만원이었다.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이자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였다. 입금 횟수만 2만7410건에 달했다. 소액 송금이 수없이 쌓여 거액을 이룬 것이다. 이 금액이 다섯 달여 만에 19억원대로 늘었다.

영치금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계좌번호를 올렸다. 김계리 변호사는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입금 내역 인증서도 함께 공개했다. 지지층의 소액 송금이 이어지면서 영치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데 쓰도록 외부에서 넣어 주는 돈이다. 정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수용자는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현금을 직접 지닐 수 없다. 대신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 준 돈을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는 이 돈으로 생필품과 음식, 책 등을 산다.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문제는 한도를 넘어선 돈의 처리 방식에 있다.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하거나, 수용자가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외부 계좌로의 이체 횟수와 금액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을 외부로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 한 사람이 특정 후원회에 낼 수 있는 금액과 한 해 총액을 모두 제한한다. 반면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누구든, 얼마든, 몇 번이든 넣을 수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치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수용자에 대한 지지나 후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JTBC 인터뷰에서 영치금이 정치적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상위 10명'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치금을 둘러싼 논란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가 풀려나면 그동안 외부 계좌로 옮겨 둔 영치금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영치금 후원을 독려하는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그치지 않는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롯데리아 계엄 모의'로 지목된 노상원 씨의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영치금을 보내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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