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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솔 의원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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