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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은 한국 국민 김정욱(62)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만 13년이 된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김 씨 등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평양에서 체포됐다. 김 씨는 2014년 5월 30일 북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체포한 이후 김정욱 씨에게 기본적인 영사 조력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으며 김 씨의 소재와 신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13년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억류자 송환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재개 시 우선으로 협의·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억류자 가족이 제기한 외교적 노력 당부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8년 만에 김정욱 씨를 비롯한 한국인 억류자의 실명이 언급됐다.
이달 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를 호명하며 북한 당국의 임의 구금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춘길·김국기 씨는 2014년 10~12월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 내 억류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송환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예정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상호대화와 27일 예정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에서 송환을 촉구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외교적 노력을 호소했다.

(영사 조력 제도)
영사 조력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자국민이 사건·사고, 체포·구금, 질병, 여권 분실 등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현지 의료기관·경찰·변호사 관련 정보 제공, 가족 연락 지원, 여권 재발급 안내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하거나 벌금·치료비·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영사 조력은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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