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갑자기 전해진 소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 거래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이재명 대통령 혐의 입증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수감 중인 이화영 측, 이재명 대통령 향해 가석방 요구하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 거래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이재명 대통령 혐의 입증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문화일보에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 뉴스1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광민 변호사는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화영 측 변호인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 기간과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가석방 기간에는 일정한 준수 사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문화일보에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화영 측,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5일 연합뉴스에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도 법상 재심 사유가 되고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이 역시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도 하는 상황이라 변호인단에서도 적극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별개의 절차라 사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심을 미룰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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