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딸 수사 덮었나”… 한동훈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딸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논평을 내며 해명을 요구하자, 한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한동훈 “민주당의 망상… 덮니 마니 할 게 없다”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제기한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요"라며 "민주당의 망상입니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김 대표를 두고 "9억 2000만 원 받아먹은"이라고 표현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only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합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이 오늘(10일) SNS에 올린 글. / 한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 의원은 글 말미에 다음 날부터 미국 등 미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이 딸 사건 덮었나”… 수사 개입 의혹 제기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그는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공세에 가세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 검찰은 불송부 결정

논란의 중심에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당시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처리 과정이 있다.

한 의원의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해 전자책을 제작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불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 의원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안으로 애초에 문제 될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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