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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이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조기 석방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발언을 빌려 12일 이같이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입장문에는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요건 미충족’ 입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조기 석방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할 방침이다. 문화일보는 이를 조작기소 특검의 조속한 추진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차관은 두 형에 대해 각각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지만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의 부당함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못 편입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목표는 연내 석방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입장문이 가석방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되 요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성탄절 특별사면까지 요구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면 결정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서 이 전 부지사 사면 시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같은 해 광복절에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연말 특사가 추진될 경우 이 전 부지사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는 지난 7일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이튿날인 8일 첫 옥중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진의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일보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대한 반발 수위만 조절했을 뿐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하루 전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더니 하루 만에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섰다”며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누군가 회유라도 한 것이냐”며 “아니면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이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측근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방한다면 스스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덮겠다는 생각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감옥 문을 나서겠다는 기대를 버려라”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박 검사는 지난달 중순 시사저널TV 유튜브 프로그램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결국 이화영의 입”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며 번복했다. 현재 검찰권 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점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석방 요구와 별도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연합뉴스에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확정된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도 법상 재심 사유가 되고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이 역시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1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추진 방안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인터뷰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했던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밤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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