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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 ‘심사원이 들려주는 식품안전문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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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판결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강 의원은 1심 유죄 판단이 나온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글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공개됐다. 강 의원은 글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소청 역시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 나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원 때문에 정치생명을 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올해 1월이다. 당시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남 씨로부터 김 전 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낸 자수서에서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그 자리에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인 1월 11일 귀국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전 시의원의 거주지와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같은 달 24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3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3월 초 구속된 뒤 약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다 풀려났던 강 의원은 석방 약 3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남 씨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형량은 세 사람 모두 구형보다 낮게 정해졌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사람은 보좌관 남 씨이며, 자신은 이를 뒤늦게 알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원했던 김 전 시의원이 남 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금을 건넨 상황에 대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며 김 전 시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남 씨가 보인 행동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남 씨가 1억원을 몰래 받았다면 혼자서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강 의원에게 이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만나 상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천이 결정된 경위에도 주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공관위는 해당 지역에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이를 뒤집고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왜 컷오프하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항의한 일을 결정적 계기로 봤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관위가 다른 후보들에게 했던 질문을 김 전 시의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공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 마련에 썼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경찰도 수사 단계에서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썼다고 보고, 지난 2월 강 의원 자산에 대해 1억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강 의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김병기 의원에게서 돈을 돌려주고 김 전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범행을 감추려 공천을 한 점,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점 등이 꼽혔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세 피고인 가운데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람은 강 의원뿐이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가 공여 혐의를 인정하는 동안 강 의원은 홀로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선고로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 상실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강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속 상태에서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 아래로 낮아지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강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서 21대와 22대 총선에 잇따라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면 강서갑 지역구는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의원을 뽑게 된다.
강 의원이 받아야 할 재판은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약 1억3000만원을 강 의원에게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지난달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며,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강 의원은 앞서 2025년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고발 5건은 지난 4월 경찰이 모두 불송치했다.
판결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김병기 의원의 차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호 수사가 김병기 의원 사건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부가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고 김 전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한 당시 공관위 간사다.
선고가 나온 뒤에도 강 의원은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억원의 행방과 공천 경위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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