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지원에 돌직구 “형님이 이재명 정권을 그렇게까지 비호하다니…참 안타까워“

홍준표(왼쪽) 전 대구시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박지원 의원과 맞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을 향해 "정권을 저런 식으로 보호하려고 든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공개된 KBC광주방송 대담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이자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이일규 대법원장이 1년 6개월 동안 10명 가까이 대법관을 제청했지만 대통령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존중"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반려와 재제청 요구를 한 데 대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로 넘겨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며 "헌법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눈치를 보는 비겁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검찰청 폐지 때도 전직 검찰총장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검찰총장' 직책이 남아 있는 만큼 "헌법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앤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대법관 22명을 쇼핑하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을 심어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합법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홍 시장이 과거에 합의해서 추천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습헌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이 없다가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자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는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 고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사퇴를 요청했다며 "대통령에게 '이 사람만 하라'고 공갈치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었다.

홍 전 시장은 "협의 제청은 관례이지 관습법이 아니다"라며 "제청권과 임명권은 헌법상 분리돼 있고,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투표로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가결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사전 조정이 있어 왔지만 "이 정권은 출범 단계부터 대법원과 충돌해 조정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화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옮겨갔다. 박 의원은 충돌의 단초를 조 대법원장이 제공했다며 "대법관들이 결정하기도 전에 재판 기록을 사전에 봤다는 의혹과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어떻게 봤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막으려 했다면 파기자판을 했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은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준 것이고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은 대법관들에게 너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와인 구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1억 몇천만 원어치인데 부하 직원과 전임자에게 책임을 넘긴다. 제2의 윤석열 같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와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권이 치졸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그랬다"고 받아쳤고, 박 의원은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응수했다.

대담 후반 홍 전 시장은 박 의원에게 "정정하게 현역 활동을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켰기 때문이라 존경한다"면서도 "국회 최고 어른이 돼서 정권을 저런 식으로 보호하려 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호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는 깨끗하자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홍 전 시장과의 과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나에게 조심하라고 해줬다”며 “나는 그때 진짜 눈물겹게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당시 대구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 “윤석열이 겁이 나서 내려간 게 아니고 더러워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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