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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댄 고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다.

3일(현지 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민주당 정치인 댄 고(41·한국 이름 고원영)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거머쥐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10시 24분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고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판정했다. 오후 10시 26분 기준 개표율 14% 상황에서 고 후보는 62.7%를 득표해 공화당 마이카 퀴니 존스 후보(37.3%)를 큰 격차로 앞섰다.
해당 당선으로 고 후보는 김창준 전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앤디 김 현 상원의원(민주·뉴저지),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현 하원의원에 뒤를 이어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 반열에 올랐다.
고 후보는 한국인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성을 따라 제주 고(高)씨를 쓴다. 집안 내력도 눈에 띈다. 제주도 출신인 조부 고광림 박사는 1960년대 초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와 대사대리를 지낸 외교관이자 국제법학자다. 아버지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일했다. 삼촌 해럴드 고(고홍주) 박사 역시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거쳐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법률고문을 맡았다.

고 후보 본인도 하버드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고위 참모로 활동하며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오가는 경력을 쌓았다. 선거 과정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앞서 고 후보는 2018년 매사추세츠주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고 후보가 앞세운 공약은 생활비 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지원, 민주주의 수호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 양원제로 꾸려진다. 뿌리는 1787년 헌법 제정 무렵 불거진 의석 배분 다툼이다.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 같은 인구 대국과 델라웨어·뉴저지 같은 소규모 주가 의석 문제로 팽팽히 맞섰다. 이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하원은 인구에 비례하고 상원은 주마다 같은 수를 갖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절충안은 '코네티컷 타협(대타협)'으로 불린다. 현재의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두 의회의 성격은 의석수에서부터 갈린다. 하원은 모두 435석이며, 투표권이 없는 대표 6명이 따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워싱턴DC·푸에르토리코 등을 대표한다. 상원은 100석이다.
의석을 나누는 방식은 정반대다. 하원은 주별 인구에 맞춰 의석을 정하고,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를 거쳐 재조정한다. 인구 1위인 캘리포니아주가 하원에 보내는 의원은 52명이다. 와이오밍과 버몬트 등 인구가 적은 주는 최소 기준인 1명을 보낸다. 435석이라는 숫자는 헌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1929년 제정된 의석배분법이 정해 놓은 수치다.
상원은 주의 면적이나 인구를 따지지 않고 주마다 2명씩 배정한다. 인구 약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와 약 59만 명의 와이오밍이 똑같이 2명이다. 인구가 많은 주가 입법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주의 목소리를 지켜주려는 장치다.
하원의원은 지역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어서 2년 주기로 435명 모두가 새로 뽑힌다. 이들이 대변하는 쪽은 지역구 유권자다. 후보가 되려면 만 25세 이상에 미국 시민권을 7년 넘게 보유해야 하고, 선거 당시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상원의원 역시 주 전체 유권자가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1913년 수정헌법 17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의회가 대신 뽑았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대로 바뀐다. 상원이 대변하는 쪽은 연방을 이루는 각 주(State)다. 후보 자격은 만 30세 이상, 시민권 9년 이상이며 선거 당시 해당 주 주민이어야 한다.
임기 길이는 의회 분위기의 차이로 연결된다. 임기 2년의 하원은 여론의 흐름에 빠르게 반응한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순간의 인기에 덜 휘둘리고 차분하게 판단하는 구조를 갖는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보낸 지난 2년을 유권자가 표로 평가하는 자리다. 과거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 의석을 내주며 밀리는 사례가 잦았다.
가장 큰 변수는 의회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다. 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과반을 확보하면 권력이 양쪽으로 갈리는 분점정부가 된다. 법안은 두 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한 곳을 야당이 장악하면 대통령이 추진하던 법안과 정책은 발목을 잡힌다.
다수당 교체의 파장은 입법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원은 세입 법안과 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 상원은 대법관·장관·판사 인준과 조약 비준 동의권을 행사한다. 어느 원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남은 2년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의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해당 선거에 대통령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결과가 대통령 성적표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회 한쪽 또는 양쪽의 다수당이 달라지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법안 통과와 인사 인준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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