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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범위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12개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돼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파견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주도로 종결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안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소 과정도 대상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도 규명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포함해 특별수사관 등을 더하면 최대 309명으로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을 합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소취소 권한 논란 등으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달 3일 당론으로 확정하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존안에는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빠졌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관련한 권한을 법안에서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취소권뿐 아니라 이첩 요구권도 삭제했다며 법안의 목적은 조작수사 의혹의 진상규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안 부칙은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해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부칙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관위 특검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공소취소 권고나 법원의 공소기각 등을 통해 우회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10일 공포될 경우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22일 특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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