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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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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볼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위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폐지된 검사 수사권을 특검 파견검사에게만 되살린 부칙,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얽힌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는 임명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권 안에서도 위헌 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끝낸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다.
위헌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범여권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이 겨냥한 조항은 부칙 6조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한 부분은 개정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내용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도 이때다. 그런데 이번 특검에 파견되는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은 다시 직접 수사하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 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파견 검사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의지가 생길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확실하지만 과연 그걸 갖고 조작으로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청 내부 반발도 거세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에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임명 방식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고르는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페이스북에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는 글을 올렸다.
과거 특검과도 차이가 난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때는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당시 여당이 추천권에서 빠졌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국정농단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추천권에서 배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후보 추천권을 준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어 오히려 특검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수사 대상을 정한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제거 등', '장기간', '대규모', '집중' 이런 부분들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안은 문구를 고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술한 규정 탓에 정작 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주 의원이 같은 회의에서 "수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이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 아닌가"라고 묻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특검법의 규정 형식을 보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명문의 규정상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신분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이첩 요구권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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