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징역이나 벌금 물어요...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이 생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을 표현한 자료이미지. AI툴로 생성됐습니다.

물고기 지느러미에서 자라는 조개…한강에선 이미 자취 감춰

두드럭조개는 원형에 가깝다. 껍데기는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에는 나이테처럼 동심원 모양의 성장맥이 새겨져 있다. 껍데기 위쪽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이 솟아 있다. 바깥 면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이 감돌고 안쪽 면은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을 낸다. 길이는 약 9.1㎝, 높이 약 7.4㎝, 폭 약 4.5㎝ 크기로, 국내 민물에 사는 이매패류 가운데 중·대형종으로 분류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 높이 약 7.4㎝, 폭 약 4.5㎝ 크기로, 국내 민물에 사는 이매패류 가운데 중·대형종으로 분류된다. 이매패류란 바지락이나 홍합처럼 단단한 껍데기 두 장으로 몸을 감싼 조개 무리를 가리킨다.

생김새는 원형에 가깝다. 껍데기는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에는 나이테처럼 동심원 모양의 성장맥이 새겨져 있다. 껍데기 위쪽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이 솟아 있다. 바깥 면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이 감돌고 안쪽 면은 진주처럼 은은한 광택을 낸다.

서식 조건으로는 물이 깨끗하고 유속이 빠르며,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고루 섞인 곳에서 주로 산다. 다 자란 개체는 아가미로 걸러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는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번식 방식이다. 암컷은 10월께부터 바깥쪽 아가미에 있는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지내다가 이듬해 4월께까지 이를 물속으로 내보낸다. 유생은 알에서 깨어난 뒤 성체가 되기 전까지 플랑크톤처럼 물속을 떠다니는 단계를 말한다. 방출된 두드럭조개 유생은 껍데기에 달린 갈고리 모양의 작은 가시를 이용해 물고기 지느러미에 달라붙는다. 이후 일정 기간 물고기 몸에 기생하며 자라고, 성장을 마치면 숙주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 정착해 어린 조개로 살아간다.

두드럭조개는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과거에는 한강에서도 발견됐지만 1987년 채집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기록이 나오지 않아, 한강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된다.

개체 수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하천 개발로 강바닥 환경이 바뀌면서 서식지가 줄었고, 무분별한 채집과 혼획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유생이 붙어 자라야 할 숙주 어종이 감소한 것 역시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민물조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두드럭조개가 함께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가 없이 두드럭조개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드럭조개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은 무엇이 다를까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두드럭조개' 관련 자료이미지. 두드럭조개는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과거에는 한강에서도 발견됐지만 1987년 채집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기록이 나오지 않아, 한강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 위협 정도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뉜다.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Ⅱ급은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뜻한다. 목록은 5년마다 개정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포획·채취는 물론 가공·유통·보관·수출입 등 대부분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술 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처벌 수위도 등급에 따라 다르다. Ⅰ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Ⅱ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지정의 의의는 단순히 '잡지 말라'는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 법정 보호종이 되면 서식 실태 조사와 증식·복원 사업, 서식지 보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근거가 생긴다. 특정 종이 사라지면 그 종과 얽힌 먹이사슬과 생태계 기능도 함께 흔들린다. 두드럭조개처럼 물을 걸러 먹는 조개는 하천 수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숙주 물고기와 운명을 함께하는 만큼 하천 생태계 전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알리는 것도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 무심코 이뤄지는 채집과 훼손을 줄이려는 취지다.

식탁 위 친숙한 조개들…제철과 먹는 법은

바지락 파스타 자료사진. AI툴로 생성됐습니다.

두드럭조개는 보호 대상이지만 우리 식탁에는 즐겨 먹는 조개도 따로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지락이다. 전국 갯벌에서 흔히 나며 국물 맛을 내는 데 두루 쓰인다. 바지락칼국수, 바지락술찜, 된장찌개, 봉골레 파스타 등 활용도가 높다. 살이 차오르는 봄철이 맛이 좋은 시기로 꼽힌다.

꼬막은 겨울이 제철이다. 끓는 물에 넣고 한쪽 방향으로 저어 가며 살짝만 익혀야 살이 질겨지지 않는다. 양념장을 올린 꼬막무침이나 꼬막비빔밥으로 많이 먹는다.

홍합은 시원한 국물의 홍합탕이 대표 메뉴이며 찜이나 파스타 재료로도 쓰인다.

백합은 껍데기가 매끈하고 살이 부드러워 '조개의 귀족'으로 불리기도 한다. 탕이나 죽, 구이로 즐긴다. 가리비는 구이와 찜으로, 큰 관자를 지닌 키조개는 관자구이나 버터구이로 인기가 높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사는 재첩은 맑게 끓인 재첩국으로 유명하다.

조리 전에는 해감이 필수다. 바다 조개는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에 담가 어두운 곳에 두면 껍데기 속 모래와 불순물을 뱉어낸다. 재첩은 소금물 대신 맑은 물에 해감하는 경우가 많다. 껍데기가 깨졌거나 익혀도 입을 벌리지 않는 조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강이나 하천에서 직접 조개를 잡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재첩이나 다른 민물조개를 채취하다 보면 보호종이 함께 걸려 올라올 수 있으며, 발견 시 그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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