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방법·조건·은행 총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6일까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7월 1차 모집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2차 모집을 열었다. 1차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이날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고 밝혔다. / 뉴스1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첫 이틀은 홀짝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나뉜다. 7일(수)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목)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9일 한글날과 주말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는다.

신청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과 우대형 자격을 심사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납입은 계좌 개설 직후부터 가능하다.

◆ 청년미래적금 2차 조건…나이·소득 기준은

이번 2차 모집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뺀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만 34세 이하였더라도 현재 만 34세를 넘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조건은 1차 모집과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기여금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요건을 갖추면 12%를 받는다.

월 5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최대 216만원 붙는다.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연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은행 금리가 아니라 환산 수치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방법…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한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적금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금리 연 5%는 모든 취급기관이 같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붙는다. 급여이체·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른 은행별 우대금리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한 뒤 고르는 것이 좋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본인 유형을 직접 고른다.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종 결과 전에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소명 기회를 준다.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서류…소상공인은 확인서 미리 발급

근로소득자는 따로 낼 서류가 없다. 소득과 가구 정보는 전산으로 연계해 심사한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1차 모집 당시 금융위는 확인서 발급에 평균 7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받는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해지 순서 주의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도약계좌에서 받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뒤 도약계좌 해지를 끝내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다.

◆ 내년 개편안은 3차 모집부터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일반형 소득 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12%에서 15%로 상향,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기여율 최대 25% 적용 등을 담았다. 이 개편안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시행되며 3차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에는 현행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 장병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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