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가 친오빠와 속옷차림으로 자고”…결혼 앞둔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결혼을 앞둔 여성이 예비 남편과 그의 여동생 사이의 지나친 스킨십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여성은 시누이의 과거 연애 이력보다 남매 사이의 친밀한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서너 명 동시에 만나기도"…시누이의 과거 연애 폭로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문란한 시누이 시집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결혼을 앞둔 시누이가 그동안 약 200명에 가까운 남성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A 씨는 "곧 결혼하는 시누이의 남편이 될 분이 정말 안타깝다. 시누이는 술 마시고 노는 것과 남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여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너 명을 동시에 만날 때도 있었고 혼자 여행을 가서 헌팅하는 남자들을 다 받아주다가 환승하고 몇 년 만난 남자 친구도 차버린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시누이가 여러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도 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다만 A 씨는 여러 사람과 교제한 사실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물론 젊을 때 여러 남자를 만나는 건 저도 이해한다. 맞는 남자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작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시누이의 연애 경험이 아닌 예비 남편과 시누이 사이의 관계라고 털어놨다.

친오빠와 단둘이 여행에 입맞춤까지…예비 신부가 불쾌해한 이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A 씨는 예비 남편과 그의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가까운 사이였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과도한 스킨십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오빠랑도 속옷 차림으로 자고 단둘이 여행 다니면서 마치 커플처럼 찍은 사진들도 엄청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뽀뽀도 하고 어릴 때부터 유난히 우애가 좋아서 친구들도 이상하게 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단순히 우애가 깊은 남매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알게 된 뒤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끼리 화목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 모습도 이젠 너무 혐오스럽고 소름 끼친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예비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 씨는 "그냥 자기 가족들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내와 며느리가 필요해서 저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 접한 누리꾼들…남매 사이 스킨십에 부정적 반응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예비 남편과 여동생의 친밀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시누이와 결혼할 분도 글쓴이도 너무 안타깝다"며 두 사람의 결혼 상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동생과 키스하는 남편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상만으로 더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A 씨의 주장으로 예비 남편과 시누이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 사이에서도 불륜이 인정될까?

가족 사이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불륜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불륜은 일상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혼인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0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판단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끼리 여행하거나 함께 잠을 자고 입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혼인 전이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아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라면 별도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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