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현대제철,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스틸엑스' 가동…임직원이 AI 에이전트 직접 만든다

위키트리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도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은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등 소득에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실제 월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매달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아니라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새로운 거주 요건은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국내 거주기간 계산 방법과 일부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다.
정부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도입한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가 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국내로 들어온 복수국적자도 기존에는 나이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4555명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125.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와 비교해 복수국적자의 수급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는 점이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복수국적 수급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18억200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2025년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약 195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매달 받은 기초연금 평균액도 증가했다. 2021년 월평균 27만2000원이었던 수급액은 지난해 3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자 수가 늘어난 데다 개인별 평균 지급액도 증가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국내 거주기간과 소득·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데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국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연금 수령 내역 등은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재산은 국내 행정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경우 국내 기관이 해당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뜻하며, 사적연금은 개인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 소득과 재산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기초연금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에는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과 함께 2027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등 기존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새 거주 요건은 기존 조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조건이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20년을 살다가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다시 귀국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 국내 거주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과 해외 체류 이력 처리 방식은 하위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과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새 요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법 부칙은 거주기간 요건과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이 향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외 거주 이력이 복잡하거나 해외에 연금·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