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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년간 결손금을 기록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회사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부동산 등을 물려받았다. 주식은 1주당 약 466만원으로 평가됐다.
A 씨는 상속세 중 약 85억8900만원을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다. 주식 평가액은 약 83억6900만원, 부동산 평가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물납은 허가했지만 주식은 거부했다. 회사가 물납 신청 전 2년간 결손금을 기록해 법령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거부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였더라도 보유 자산 가치가 높고, 임원 급여를 줄이면 적자를 개선할 수 있어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처리기한 연장 안내문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 씨에게 배달됐고, 거부 처분도 연장된 기한 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물납 신청 전 2년간 결손금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약 2억700만원과 1억39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며 "주식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유력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가족들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물납으로 취득할 주식은 소수 지분에 그쳐 처분이 쉽지 않고, 결손금 발생 구조까지 고려하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원 급여를 줄여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실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의 자산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를 산정했더라도 물납을 허용하려면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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