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의대 후보 집행정지 각하에도 재검증 요구…즉시항고 검토


교육부에 순천대 부지 확보·감점기준 적용 등 독립 검증 요청

목포지역 정치권과 목포대학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지난달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선전 과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뒤에도 교육부에 평가 과정 전반의 재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즉시항고를 비롯한 후속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국립목포대는 지난 2일 광주지법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를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포대는 다만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의대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사용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전남광주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추진계획서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추천 과정의 위법이나 심사 불공정 등이 확인되면 보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에 전남광주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자료와 의견도 교육부에 제출한다.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

목포대는 결정문에 담긴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수평의회와도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 자율권과 의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추가 법적 방안도 검토한다.

목포대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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