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


"형 너무 가볍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광주공소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도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당시 16)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장윤기의 형량은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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