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저PBR주 훈풍부나

더팩트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북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영화진흥기금은 해외 영상물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이 개별 사업과 예산에 의존해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영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전주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 영화·영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작사와 글로벌 OTT 등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영화촬영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주시는 대형 작품 한 편이 제작될 경우 최대 36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버추얼 프로덕션(VP), 인공지능(AI) 등 첨단 영상기술 관련 기업 유입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는 영화·영상산업의 집적화에도 속도를 낸다.
한스타일 영상지구를 비롯해 영화의 거리, 상림동 첨단클러스터, 만성동 K-콘텐츠 집적단지를 연결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오는 10월 말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문화·영상 인프라와 첨단 기술기업, 콘텐츠 제작시설을 연계해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주영화촬영소 인근 재구조화 사업과 함께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는 전주의 우수한 영화·영상 인프라에 글로벌 자본과 대형 프로젝트를 끌어들일 수 있는 든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영화촬영소 인근 재구조화와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맞게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