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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독립된 권한으로, 국회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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