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접수 D-1…"나도 대상?" 도약계좌 갈아타기는 이렇게 


월 50만원씩 3년 납입시 우대형 최대 2255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7월 22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더팩트│황원영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가구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만 19~34세·소득 기준 확인해야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연도인 2025년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자신의 가입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 등을 통한 심사가 진행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이달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가입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 월 50만원씩 3년…정부 기여금에 비과세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4.4%, 우대형은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리 8%를 적용할 경우 3년간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2차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다.

◆ 내년 혜택 확대안도…"기존 가입자 소급"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상향 등이 추진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가입 대상 중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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