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대전시의원, 시민참여 회복·민관협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전 시민참여 복원 정책포럼 개최…"시민참여, 행정의 재량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전환해야"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3)이 시민참여 제도의 실질적인 복원과 투명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 의원은 6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수년간 대전시의 시민참여 제도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의회와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민병기 대전대학교 교수,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우희창 (사)공공 상임이사, 서옥주 대전시 자치행정과 소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의 시민참여가 제도 자체의 부재보다는 행정의 재량에 묶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 누리집에 등록된 252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위원회 회의의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 토론 청구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실제 개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와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이 6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은 최근 폐지된 시민사회 지원 관련 조례들을 짚으며 중간지원조직 폐쇄와 소통 단절로 주민 모임과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정될 시민참여 관련 법률과 연계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는 상시적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정책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정책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전시 관계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뼈아픈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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