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이진숙 대표발의 5·18 개정안 3건 철회해야"


"역사적 의미 축소·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ㅍ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 관련 단체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의원 등이 지난 1일 발의한 5·18 관련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등록 명단을 공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상법 개정안에는 보상 관련자 명단 공개와 함께 현재 전남광주시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는 방안 등이 담겼다.

5·18단체들은 장소적 요건을 추가할 경우 국가 차원의 민주화운동인 5·18의 의미가 특정 지역 사건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상심의위원회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체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을 변경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5·18 피해자와 유족을 의심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5·18의 법률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공자 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명단 공개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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