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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마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한 뒤 오후 10시50분께 다시 입장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의원들에 질의에는 "마무리말씀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 더이상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 청와대가 소통해서 (대법관 임명을) 해온 것도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 문제 때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결정하지 않았나. 대법원장께서는 관습헌법도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 근거를 명확히 밝혀 반려하거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압축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된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 문제를 두고는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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