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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산 무안군수와 군청 직원, 마을 이장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남광주시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비롯해 무안군청 직원과 마을 이장 등 17명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김 군수의 이름과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송치된 군청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행사 장소를 사전에 섭외하는 등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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