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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요양원이 입소자에 대한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고 학대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립 요양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기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시설 문제 4개를 지적했다. 그는 "첫째 요양원 매매 과정에서 입소자 수를 권리금으로 계산하는 문제, 둘째는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기간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입원을 막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번째는 노인학대 문제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 가혹행위로 어르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다시 취업하는 일이 있었다. 또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이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거나 가산금까지 받는 사례가 적지 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은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고,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이 반복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 매매 과정에서 입소자 수를 권리금으로 보는 문제에 대해 "요양원의 가치가 입소자 수로 매겨지고 있다. 비영리법인임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상업적 가격으로 계산하고 매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요양원이 입소자 병원 이송에 소극적인 문제 원인으로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열흘까지는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며 "시설은 병상이 비어 있어도 새 입소자를 받을 수 없고, 열흘까지는 그나마 절반이라도 받지만 이후에는 지원이 전혀 없으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입원을 막거나 늦추려는 시도가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1년에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이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2년 뒤 또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또 A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요양원 개선방안으로 "요양원 매매 시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력 공백 기간의 대체인력 지원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인력 지원이 작년 1월부터 중단됐는데, 현장 상황을 잘 살펴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국가가 국립요양원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학대자 재취업 문제와 기관평가와 행정처분 적절성 위한 제도 개선하겠다"며 "권리금은 입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하니 제도 보완하겠다. 국립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곳 운영하는데 노인요양기관 공공성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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