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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이다빈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가 8일 열린다. 공소청 출범 직후 발생한 업무 혼선과 검사 인력 감축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8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피감을 이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무부 국감인 만큼 공소청 출범 후 혼선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놓고도 논란이 일면서 법정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 중인 특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결국 지난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현장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에 따른 혼선도 있었다. 킥스는 당초 2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작동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청의 민원 접수와 사건 내용 조회 등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 정원 감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소청은 중수청 특례 임용과 사직, 법관 임용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법정 정원의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소 유지 등 업무상 한계와 감축 규모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공소청 내부에서는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상조사단 활동의 적법성 여부와 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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