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전남 나주 '60대 부부 결박 살해범' 계획범죄·고의 여부 수사력 집중

경찰이 나주 부부 살인사건 피의자 50대 A씨를 7일 오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52)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8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계속 갚지 않아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 중이다.

실제 채무 관계와 금전 거래 여부, 범행 당시 상황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후 부부의 카드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강도 목적의 범행은 규명했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피해자 소유 화물차·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갈아타며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달리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치사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범행의 계획과 고의성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강도 목적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살인은 이보다 무거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해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도 폭넓게 살피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 한 농가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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