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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격오지·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부터 취약지역 부대 군무원의 주거·의료·근무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면담과 함께 군무원 77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조사 결과 취약지역 군무원 상당수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협소한 시설,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거주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입주 후 현역 군인 입주 수요가 발생하면 2개월 내 퇴거해야 해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은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군인은 관사 제공 외에도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이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군무원은 불가하다.
인권위는 "군무원이 당직근무와 비상대응, 시설관리 등 군 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취약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4월 국방부장관에 취약지역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관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취약지역의 경우 민간 주거 인프라와 임대주택 선택지가 제한돼 군 주거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군무원의 주거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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