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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지시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페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1,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폐기한 휴대폰의 데이터를 옮겨놓은 새 휴대폰을 특검팀에 압수당했으므로 수사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않아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이종호는 지시한 것을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한 것임에도 무죄가 됐고,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피고인 차 씨만 처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드러낸 법리의 공백과 모순은 앞으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 씨에게 형사재판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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