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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한 경찰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결정문 100여건을 공개하라는 수감자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일 A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신청의 결정문이다. 한 차례 청구로 결정문 108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부산진경찰서는 결정문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했다. A 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61건을 했으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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