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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 상록수의 보유채권을 매입한다. 지난 2002년 카드대란 때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장기간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에선 20년 넘게 지속한 채권 추심을 놓고 채무조정 정책의 형평성과 국책은행의 책임론까지 부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상록수 보유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넘겨받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일괄매입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록수가 유동화회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통해 채권을 넘겼지만 유동화회사는 해당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다.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은 연체채권을 회수한 뒤 출자사에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보다 채권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이 보유한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록수 보유채권은 제외됐다는 비판이다.
장기간 추심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자가 누적되면서 당시 1000만원 수준이던 원금이 현재 4400만~4500만원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피력했다.
상록수의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지난 4월 사원총회에서 채권 매각 안건이 부결되면서다. 상록수의 의사결정 구조상 주요 안건에 만장일치가 필요해 채권 이관에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국책은행의 역할론 논란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상록수로부터 19년간 총 215억원의 배당을 받았고, 산업은행은 23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며 84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채권 만기를 연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상록수 채권만기 연장 사실을 놓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23년 동안 추심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록수 측을 다시 설득해 보유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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