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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연 최고 19.4% 이자 효과가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는데 2차 신청에서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소득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한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형 가입자 경우 매월 50만원씩 3년간 넣으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 등 2255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 매출액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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