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자신의 뇌물수수·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노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신의 뇌물수수·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별도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의 발언이 박씨의 전과를 구체적으로 알린 독자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소 사실 반박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를 밝힐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현 공소청)이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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