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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수사 역량 점검과 쇄신안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개월째 이어지는 경찰청장 공석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우선 확대된 수사 책임을 감당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형사 부서 등에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도 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 등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경정 이하 경찰관 144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를 지휘할 과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인사와 조직 운영 상황, 보강 인력의 수사 경험과 교육 수준, 전문 분야 인력 확보 대책을 두고 질의가 예상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배분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금융기관 7곳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을 계기로 중수청 통보·이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기관 간 협의 절차와 수사 공백 방지 대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하고, 수사진행상황통지서에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가 사건 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 방지책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책임 규명과 사건 처리·지휘 감독 절차를 개선했는지가 핵심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부친의 증거 폐기와 수사팀 접촉, 수사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고 장미란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사건 종결 시 지휘관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지휘라인 책임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 보완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천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2024년 12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수사체계 정착과 조직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 수장이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는 청장 부재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공백 장기화의 이유,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김종철 직무대행은 지난 1일 형소법 시행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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