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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의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토지 14필지였다. 후손들은 이 중 13필지를 지난 1993~2005년 사이에 약 24억3000만 원에 팔았고, 공시지가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1필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후손들이 얻은 토지매각 대금 등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우선의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5년)를 지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손 측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확립되지 않았던 법리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화 됐다"며 "2기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재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손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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