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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67 대 33'으로 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하루 전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 측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반영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 33%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에선 SK 주식을 어느 시점의 주가로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마지막 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 원대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13일 밤 12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며 9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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