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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주택까지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LH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에 대응하고 불길 확산을 억제하는 설비다. 그러나 법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있어 화재 대응 능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준공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공사 부담이 컸다.
LH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설비 기준을 준용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LH는 지난해부터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왔다. 현재까지 설치를 마친 주택은 약 1만4000호다.
올해부터는 노후 국민임대주택으로 설치 범위를 넓힌다.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천장 일부를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 방식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공법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간이형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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