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철제 파이프 휘두른 30대…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혀


가정폭력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 사항 조회 과정서 드러나

광주서부경찰서.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술집 종업원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9년간 도주한 3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철제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해당 술집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1차 조사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장기 수배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10년)를 단 6개월 남겨두고 9년간 이어지던 A씨의 도피 행각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전남광주시 남구 한 지역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 사항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피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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