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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전 기관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화돼 운영되던 과도기적인 체계를 정상화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도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4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정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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