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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1649건, 피해금액은 약 17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3%가 40대 이하에 집중된 가운데 전남광주시는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특별대책팀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배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방과 피해구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649건, 피해금액은 약 1770억 원이다. 피해자 가운데 약 83%가 40대 이하로,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과 순천의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과 대출 부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피해 유형별 대응과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관계 부서와 피해지원센터,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남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도 제안했다. 전세 계약 단계에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특별대책팀 구성 추진과 운영방식을 검토해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 지원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 기관 협력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이에 대해 관련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언급하며 "그보다 더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며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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