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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를 놓고 대국민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흉기난동을 벌인 A(59) 씨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1인 시위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 칼로 구멍을 뚫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에도 오전 외부전문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했으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낮 12시 30분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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