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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igital, 에이전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장사 전환 확정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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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역 광장이 금연구역에 이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중구와 용산구는 오는 11월 9일 지정에 이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지정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9개월가량 늦어진 데다 별도 단속 예산과 노숙인 지원 대책도 구체화해야 해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14일 중구와 용산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공간 1만3283㎡를 용산구는 서울역 전면부 2340㎡와 서부 주변부 4230㎡ 등 약 6570㎡를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 등이 연결되는 곳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공간이지만 노숙인의 주취 행위와 광장 내 고성방가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시민들의 금주구역 지정 찬성 의견은 압도적이다. 중구가 지난해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용객 1238명을 대상으로 서면·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용산구 역시 올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역 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 직장인 등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2%인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음주자 147명 중에서도 11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22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4년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를 마련했다. 당초 중구는 올해 2월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3월 지정 고시, 6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정 절차는 오는 11월, 본격 단속은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용산구도 지난해 7월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지만 9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걸렸다.

중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 관할로 나뉘어 있어 중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각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중구와 관할 구간 및 지정 시기를 조율한 상태이며 합동 홍보 캠페인은 계획 단계"라고 말했다.
두 자치구는 지정 이후 홍보와 계도에 협력할 방침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과 함께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구 홍보 매체를 통한 안내와 현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금주구역은 실외 공간으로 한정된다. 중구는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중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광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실외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중구는 별도의 금주구역 지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금연단속 인력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기존 절주 사업 예산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노숙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금주구역 추진이 주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이 목적이기에 노숙인을 위한 대책 방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으며 용산구 관계자 역시 "금주구역 내 노숙자를 퇴거하는 조치가 아닌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남대문경찰서와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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