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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역 광장은 '금주구역'…단속 실효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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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거나 배상 분쟁을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주거공간 내 무등록 펫시팅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펫시팅은 보호자가 사정이 있을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다.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 구조다. 이에 이용자 간 분쟁은 물론 동물 위생 문제와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등록 영업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소는 CCTV 설치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법정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받는다.
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동물을 반복적으로 맡아 대가를 받으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무등록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 서비스 운영 형태와 적용받는 특례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니 피해를 본 시민에게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을 함께 신고해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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