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행감서 공유재산 변상금·시설관리 부실 집중 추궁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수·수의계약 문제 등 점검
반복 민원 대응 매뉴얼·사업 사전 검토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시설 유지보수, 수의계약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반복되는 시설 하자와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주민숙원 사업 취소 등 행정 운영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세종시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이유를 따져 묻고, 공유재산 관리와 징수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방수·배수 하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5억 845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 원으로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신규 센터 인수 전 중장기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종 의원(민주당, 종촌동)은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000만 원에서 2026년 16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또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관리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 의원은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계약 상대방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소만 세종시에 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사무실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부위원장(민주당, 소담동)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계약 분할 의혹과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을 막기 위해 순번제나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도 자격 유효 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사례를 들며 신규 직원도 활용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강해정 의원(민주당, 비례)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제안 실적과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치고 우수 제안 경진대회에서도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으며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새 시민청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보수 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350개 시설 가운데 올해 50여 개 마을이 보수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지원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긴급한 시설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 읍면동에 보수 비용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형 위원장(민주당, 고운동)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이 토지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 선정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취소 사유를 기록해 유사 사업이 반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다른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마을 추천과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 모집 등 다양한 임명 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 규정과 임기 만료일을 재검토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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