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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외 서버와 국내 콜센터를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 씨(40대)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관리와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운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T 전문가를 핵심 조직원으로 두고 서버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울 강남의 여러 오피스텔에서 콜센터를 3교대로 운영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 씨 등은 범죄수익 103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약 3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시계·가방 등 명품을 압수했다. 또 총책 A 씨와 프로그래머 B 씨 등의 범죄수익금 약 67억 4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대포통장·휴대전화 등 범행에 이용된 수단을 제공한 이들과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로, 참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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